[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공중위생업소 시설과 위생 관리를 통해 불법 시술과 위생 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영업 행위 △점 빼기, 귀볼 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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