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자유특구 실증 통해 기반 마련
산자부,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 공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무선기반 가스 차단·제어 기술이 산업현장에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전국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해 특구의 최종목표인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 개발과 관련 제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무선 차단 제도 기준을 공고했다. 도는 2021년 10월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을 만들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

가스용품 무선 제어·차단 기술은 가스 차단방식에 스마트 무선방식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세계 최초 기술이다.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19년 8월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했다.

도는 특구사업자와 실증계획을 세워 무선 제어·차단 장비 시제품 개발, 무선기반 인프라 구축 등 2년간 실증을 추진했다. 특허 출원 17건, 소프트웨어 등록 7건, KC인증 1건 등 지식재산권도 따냈다.

특허사업자 중 ‘퀀텀센싱’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특허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안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제도 마련은 더 주목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제도 수출도 기대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바이오 의약 등 충북의 주력산업 분야에 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에 2023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