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천안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평 관련 입장 밝혀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이재관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께 사죄하라.”

박승복 박상돈 천안시장 국민의 힘 후보 대변인은 20일 ‘이재관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평을 낼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9일자로 배포된 이재관 후보의 ‘박상돈 후보의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논평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정의하고, 각 호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재관 후보가 지적한 ‘다시 뛰는 천안’ 관련 문자 메시지는 공직 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로 천안시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발송했다”며 특히, 문자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20일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올라간 사안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발송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발송한 문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재관 후보의 주장에서처럼 ‘다시 뛰는 천안’과 같은 문구는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용된 문구를 누군가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이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재관 후보가 지적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안을 억지로 엮어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도인가?”라며 “생각을 하고 발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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