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말까지 접수 독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6만여곳 중 4만9천여곳(82%)이 이날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전 개업해 4월1일 기준 휴·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비영리 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약국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불이익을 받은 27개 업종, 2만953개소가 대상이다.

일반 소상공인 3만9천47개소에는 50만원씩을 준다. 마사지, 꽃집, 의료판매업 등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소상공인확인서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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