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6명으로 최다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12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집계된 불법행위는 허위사실 유포가 6건(6명), 기타 2건(4명), 금품수수 1건(2명) 등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충북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는 충북도청 근조화환 퍼포먼스 관련 고소 사건과 괴산군수 당원명단 유출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충북도청 서문 인근 인도에는 당시 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설치됐다. 시민단체 명의로 된 화환에는 당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과 이들에게 경선 참여를 요청한 박덕흠·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 내용이 담겼다.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형법상 사인위조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화환 설치에 정치적 배경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당원명부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주된 내용이지만,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불법행위 76건(95명)을 적발·수사했다. 이 중 47건(구속 1·불구속 46)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8건에 대해선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 강화와 불법행위 또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중점 단속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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