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6월 한 달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 없이 무단 설치하거나 표시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이다.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현지 확인을 통해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양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간소화된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