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총 26억여원 규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나선다.

시는 18일 시청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부터 지급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당 월 6만원, 4만5천원, 3만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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