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다.

발송비용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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