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만화·담배·주류 판매 행위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만화방,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는 행위 △만화방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참여 계도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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