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1.9%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준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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