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이던 2020년 1월 22일 오후 7시16분께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원구 한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1시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낙서를 한 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A씨는 근무태만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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