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필수 지정요건 벗어났다”…청약 경쟁률만 기준 이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2년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도한다.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해 ‘30% 이상 증가’ 요건을 한참 밑돌았다.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률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반면,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5대 1을 넘었다. 이 기간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요건 1개와 선택 요건 3개 중 2개를 미충족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