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청 당진홀에서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자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충남도 내 교통안전교육은 예산군 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시는 고령운전자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케 됐다.

시는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스마일 실버 마크(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배포키도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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