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청 업무 처리 방향 일원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개공지 운영 등 건축물 유지관리와 불법건축물 조치에 대해 행정통일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이날 주택국장 주재로 4개 구청 담당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흥덕구 소재 현대백화점의 공개공지내 작품전시 및 체험부스 무단설치 등 문제 제기에 대해 조례로 지정된 공개공지 내 행위제한 등 운영에 대한 행정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5천㎡이상)을 건축 시,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등을 배치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청주시 건축조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내 문화행사 범위나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구청 건축과에서 수행 중인 불법건축물 단속과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해 4개 구청의 업무 처리 방향을 일원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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