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평가 미이행으로 조성사업 무효” 판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홍골근린공원 내 토지 소유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홍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에서 추진 중인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면 백지화된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당초 17만4천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A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토지 강제편입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년 5월30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대상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최종 승소할 경우 홍골근린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풀린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사업 부지에선 또 다른 토지 소유주 등이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