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충북체육포럼 회장

 

[충청매일] 지난 4월 26일 충북도·시·군체육회장 일동은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체육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내용 있다. ‘체육 재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그동안 체육회의 예산이 지원이 안된 것인지, 왜 이러한 건의를 하는지 의아했다.

●충북체육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 체육회에서 대행

이 궁금중을 풀기 위해 먼저 ‘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를 살펴봤다. ‘도지사는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각종 시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해석해 보면 도내 체육 분야 사업 추진은 도지사의 의무이다. 즉, 충북도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이 업무를 체육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육회 공공성 시대의 과제이나 불안정한 재정

최근 지방체육회는 2016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 2020년 민선체육회장 시대 개막, 2021년 법정법인으로 출범하는 등 많은 변화를 통해 공공단체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는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고, 사업과 활동 영역이 12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또 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국비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법 18조 제3항에서 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하고,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체육회의 공공성과 재정 지원의 당위성이 피력되고 있으나,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종속 탈피를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로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출범이 됐으나, 오히려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야 감이 온다. 체육 재정이 정책적 관점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수립되니 체육회장들의 강력한 주장에는 강한 타당성이 있다.

●체육 재정의 도세 일정 비율 지원, 제도화로 정립해야

체육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건강권은 헌법과 스포츠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내 체육회장들이 체육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시·군세의 일정 비율을 체육회에 의무 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박수받을 만하다. 체육 재정은 밀고 당길 사안이 아니다. 체육의 1달러 투자는 의료비 3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도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체육 재정을 제도화로 안정화 한다는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으로서 강력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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