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납부기한 8월말로 직권 연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대상은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이다. 납부방식은 전자신고와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무서와 각 시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888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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