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결격사유 없어야”…19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12~13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는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36명 등 184명의 일꾼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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