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출 의무 5가지·제한금지 5가지 등 교육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이다.

행위기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제한·금지 5가지다.

지난해 5월 18일 법 공포 이후 시는 ‘서산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3월에는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제한금지사항’관련 화상교육을 했고 상반기 내 전직원 온라인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4월 직원회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을 부서장에게 안내했고, 읍면동 홍보자료 배포로 주민 대상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업무편람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직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적극 대응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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