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도 병행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가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대상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5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돌입한다. 태안군의 경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4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대상은 2022년 4월 11일 이후 확진자다.

해당되는 군민은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보조금24’를 클릭해 ‘맞춤안내 조회하기’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병행한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 후 입원치료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액은 3월 16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가구당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4월 11일 이후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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