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 대상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역환경 개선 △주민안전 강화 △지역발전과 관광자원화 △저소득·취약계층배려 △환경문제 해결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반면 △단순 일회성 민원해결 사업 △법령이나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축제 또는 행사성 사업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불가하다.

제안사업은 군청 예산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제안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실사·예산액 검토와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된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세부운영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제안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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