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농막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도면 작성을 도와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돕겠단 계획이다. 서비스는 연중 무료며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산지에 설치하는 50㎡ 이내 산림경영사 등 임업용 가설건축물이다.

신청은 서산시 건축허가과로 전화(☏041-660-3062)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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