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충남방적 해결기금 조례안 선거 활용” 비난 목소리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6·1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더불어·초선)과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공업 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두고 일각에서 선거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강 의원은 ‘예산군의회 민주당 공동발의로 충남방적 해결 기금 조례안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 이메일로 발송했다.

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여 년 전 문을 닫은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개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며 이번 입법 예고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기간 방치된 채 석면철거 비용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예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옛 충남방적 석면철거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의 비용과 융자금을 조성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일각에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읍 신례원리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며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조례안을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허울뿐인 조례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강 의원의 대표 발의한 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 예산군집행부는 법적 검토 결과 기금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예산군기획담당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사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금 설치는 부적합함”이라고 의견과 함께 이미 설치되고 있는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68억을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석면철거 등 사업비를 일부 집행 가능해 이번 재생개발기금 조례안은 기금중복으로 판단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선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예산군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민주당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기금마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라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냐”며 “이런 사업은 군수에게 의지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어렵지 않게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예산군집행부 입장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옛 충남방적이 자리 잡은 예산읍 신례원리 일부 주민들은 “얄팍한 술수로 신례원리 주민들을 우롱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은 “충남방적 철거는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도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라며 “SG글로벌의 충남방적 철거에 대해 지붕 석면철거 시 발생하는 벽체 훼손과 전체 철거 시 발생하는 공한지세의 문제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기업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만큼 이 사안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당 기업체와의 조율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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