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갱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80여 곳에 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보험가입 시설은 음식점, 농어촌민박 등 총 13개 업종에 1만332곳으로 전년대비 202개소(2020년 1만130개소) 증가했고, 가입률은 98.69%로 전국 평균 98.47%보다 0.22%p가 높게 나타났다.

업종 시설별로 살펴보면 가입률 상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장례식·박물관·미술관·과학관이 100%인 반면 하위는 관광숙박업 83.33% 차지했다.

특히 신규 가입대상으로 추가된 농어촌민박(2020년 1천319개소)은 2021년 집중 가입관리로 99.17%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또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및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규 가입관리 시설은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만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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