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
한상기로 바뀔 가능성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 중앙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같은 당 한상기 예비후보가 김세호 후보 공천이 부당하다고 낸 공천효력정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감산점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감산점 규정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본선 경쟁력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감산점 적용을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6일이나 7일, 공관위 회의를 열고 법원이 김세호 후보 공천효력을 정지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에서 충남도당의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군수 후보 공천 논란은 같은 당 기초의회 가ㆍ나 선거구 선거 등 국민의힘 태안지역 전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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