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5월 31일까지 세무과에서 운영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으로 신고를 돕기 위해 운영한다.

그 밖의 대상자는 신고 유형별로 5월 초에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ARS 및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로, 개인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국세청(☏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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