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
소명서 확인자 성일종 의원 명시
성 의원 “확인해 준 사실 없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남부지검에 피소됐다.

국민의힘 태안군 일부 책임당원들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태안군 책임당원 협의회 모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세호 예비후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김세호 예비후보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출마 경력자들에게 적용되는 100분의 10의 감산점을 예외 적용을 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명서(사진)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소명서 마지막 하단에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이라고 명기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김세호 후보가 여러 차례 전화로 2018년 탈당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해당 소명서는 본 적도 없고 소명서 상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해준 사실은 더욱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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