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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