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1천74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확인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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