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는 군이 군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읍·면사무소에서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 13개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금융 앱과 카드 앱(삼성·신한), 간편결제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고지서 분실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은 언제든지 고지서를 열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 감소로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와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측면에 도움이 된다.

진순현 세정팀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활용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5월중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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