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행패 ‘심각’…소방당국 “무관용 엄정 대응”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최근 3년간 충북에서 16명의 구급대원이 구조활동 도중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2021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이 중 15건(93.8%)이 주취자 행패인 것으로 집계됐다.

폭행 사범은 엄하게 처벌돼 8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는 3명에 불과하고, 1명은 재판 중이다.

지난해 10월 청주 서부소방서 구급대원은 음주 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를 이송하던 중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환자 대하는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다쳤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음성소방서 구급대원도 길에서 넘어진 주취자 B씨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심한 욕설을 듣고 얼굴을 폭행당했다. 구급차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다.

동종 전과가 있는 B씨한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 차량 안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증거 채집을 위한 웨어러블 캠, 차 안 CCTV 등을 확대 보급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은 곧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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