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5월 30일, 최종 6월 24일 확정
조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독려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개별주택 2만10호와 공동주택 5만213호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비교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49%, 공동주택가격 9.33% 상승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산시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 접수 시 한국부동산원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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