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54% 가격 상승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29일 개별주택 21,548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올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오는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4%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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