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 원 기부…내년 1월 시행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TF팀 구성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27일 구상 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했다.

TF팀은 △행정 △기금운용 △재정 △답례품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팀별 주요업무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고향 또는 희망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인당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답례품 개발부터 기부금 사용까지 충분히 연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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