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의원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 한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이 필요없는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도중인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했으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철회된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이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만큼 국회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임명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민주주의가 진일보된 사례다.

최근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앞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후보자들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에도 파행되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 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국회는 한 총리후보의 재산형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AT&T 등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부동산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보수 19억여원,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을 대기업 측에서 구매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돼 있어 제출되지 않았다. 외화송금내역, 외화저축현황, 해외계좌개설 현황 등의 자료가 국회에서 요구된다면 제출해야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국회가 숭실대학교 보직 변경 내역, 학기별 출강 내역, 후보자의 논문 리스트,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을 비롯해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증을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 후보로서 걸맞지 않는 태도다.

이들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태로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인사청문회라는 고유한 국민의 권한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인지관점,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비전을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 논문이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은 국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민주주의를 얕잡아 보지 말고 청문회에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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