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시행
노란 우산 신규 가입시 최대 24만원 장려금 적립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충북 도내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 1일 이후 노란 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노란 우산에 가입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 우산 신규가입 시 최대 24만원(월 최대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공제금에 합산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 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내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낸 부금과 연 복리의 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노란 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이래 재적 가입자가 153만명, 부금액은 17조 5천억원에 달한다.

공제 관련 사항은 노란 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 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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