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대상 기간 건축물 재산세의 임대료 총 인하액의 20%를 세액공제 한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서산시 세무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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