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납품계약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혐의…검찰수사 막바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김병우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20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김병우 교육감 전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A씨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수수료)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A씨에 대한 신병확보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이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2월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중순 충북교육청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지역 건설업자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4억4천5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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