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 이상 청주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농업 외 소득 2천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부적격자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년 50만원이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아직 접수하지 않은 농가가 48%에 달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