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관내 업체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영업시간 및 집합금지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자가격리, 확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 및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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