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통해 접속…국내 사이트로 오인해 소비자피해 속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예초기 1개를 사고 14만7천800원을 결제했다. 한글로만 돼 있어 국내 사이트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해외승인 문자가 와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됐다.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와 배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B씨는 지난 3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5만6천800원의 의류 1점을 샀지만 11만3천600원으로 중복으로 결제됐다. 이후 주문 취소가 오로지 메일로만 가능하다고 해 환급 요구 메일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연락이 끊겼다.

 

최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 @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총 접수 건(56건)의 87.5%(49건)가 2~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43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가 14.3%(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87.5%(4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24.5%)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40대(22.6%), 60대·30대(각각 20.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내 사이트로 오인했다는 내용이다.

전체 접수건(56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검색해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 백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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