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공급자 선정기준 터무니없이 강화…지역업체 참여기회 박탈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식자재 공급자 선정과 관련해 지역 농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정과정을 위한 참가자 공고과정에서 지역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진천축협에 대한 참여를 사전차단했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공급자 선정 기준이 기존 대비 현격히 강화돼 사실상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나 낙찰이 불가능하고 국내 대기업이 운영중인 전문 업체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관련단체에 따르면 올 초 국가대표선수촌은 2022~2024년 식자재 공급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난 2020년 공고문에서는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자 가입단체’ 등의 내용을 포함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입찰 가능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려하는 ‘생산자 가입단체’ 항목은 삭제됐다.

더욱이 납품실적도 기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3년 평균 연간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실적이 4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업체가 유지하기에 어려운 실적일뿐더러 매출 △41억원 이상~100억원 미만=5점 △300억원 이상=10점의 추가 배점 항목까지 덧붙여 버림으로써 지역 업체로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공고당시 입찰참가자격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었던 것을 올해는 그동안 납품을 해왔던 진천축협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해 참가자격 기회조차 박탈했다.

지난 2013년 6월, 진천군과 대한체육회 간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에 대한 협약 내용에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진천선수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은 진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진천을 주된 영업소로 하는 지역 업체 선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공고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180여억원의 식자재를 소비하며 지역경제와 농·축산물 생산 농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던 국가대표선수촌이 현재 공고대로 납품자를 선정할 경우 자칫 지역 경제와 농가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농가는 더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진천군도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낙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있으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배려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지역 생산자 단체와 군민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이번 입찰공고는 그동안 납품해왔던 진천축협 뿐만 아니라 군내 어느 업체도 참가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에 선수촌에 입찰자격완화를 요청하는 협조공문 보내고 계속 접촉중이다. 선수촌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 축산농가의 대표인 진천축협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낙찰업체가 진천축협의 육류를 구매해 납품할 수 있도록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천축협 관계자는 “선수촌이 들어오고 지난 10여년동안 최고 품질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왔다. 이번 납품자 선정 공고에 갑자기 전문 대기업 만이 가지고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자격에 추가해 입찰 참가조차 못하게 해놨다. 이에 진천군과 함께 선수촌에 입찰 참가조차 못하게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진천군과 협의하며 최종 낙찰 업체가 진천축협의 육류를 구입해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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