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정수 확정…도의원 3명·기초의원 4명 증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은 3명, 시·군 기초의원 4명 등 7명의 지방의원이 늘어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충북은 지역구 도의원이 2명 늘어 기존 29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다. 비례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60%(4대 1)에서 50%(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지역구로 보면 청주시 도의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흥덕구 선거구와 청원구 선거구가 각각 1곳 늘어났다. 충주시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이 됐다.

반면 영동군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기존 2개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7천542명에 모두 모자라기 때문이다.

1선거구는 4천260명, 2선거구는 5천47명이 각각 적다.

옥천군의 경우 1선거구는 2만9천64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만 2선거구는 2만1천29명으로 6천513명이 미달해 통합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하한 미달 지역 중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은 기존 정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2개 선거구가 변함이 없다. 옥천군 인구는 5만93명이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3명이 늘어 116명에서 119명으로 증가한다. 비례 기초의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18일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46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정수배분 등에 들어간다.

이어 19~20일 도의회와 시·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21일 획정위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확정안과 관련 개정 조례 등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사받는다.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된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 충청권 지역은 충남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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