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 중대선거구 11곳 시범 실시 합의
충남 5명·충북 2명 증가…오늘 본회의서 처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충북도와 충남도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 5명 늘어난다.

대전시의원 정수는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 또 충청권 1곳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인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키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여야는 충청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해 추후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 증원 규모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기존 656명에서 총 7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충북의 경우 지역구 기준 29석에서 31석으로 2석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청주 2석, 충주 1석이 늘어나고 영동이 1석 줄어든다.

충남은 5석 늘어나 지역구 기준 현행 38석에서 43석으로 증가한다.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은 천안 1석, 아산 2석, 서산 1석, 당진 1석이다. 감소 위기에 있었던 금산과 서천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까지 불과 48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깜깜이 선거’ 상황도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법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세종시의 경우 이날 오후 현재 여야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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