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보철시술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건강한 구강생활을 영위토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서산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19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의치(완전의치, 부분의치) 보철 시술비와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비다.

사후 관리비는 시술의원에서 1년은 전액, 이후 4년간은 시가 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치의 경우 악당 최대 완전의치 레진 123만400원, 금속 1백42만6천700원, 부분의치 프레임 1백49만6천91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산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사전 의치시술 지원을 받은 경우 7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의치관련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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