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및 종업원 수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시청 세무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관련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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