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기업의 공급망 실사 현황과 국내 관련 제도 정비 방향 등 논의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치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산림파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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