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소방서 (서장 김경호 )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 ‧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현행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KC 마크가 붙어있고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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