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피해자 유가족 대상,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게 된 경우, 유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위로금과 관련된 시 조례는 2019년 12월 제정돼 그동안 6명의 시민에게 6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위로금 지원대상은 재난 이외의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크고 작은 위험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로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1-350-3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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