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유현)는 피난통로 확보 등 화재로부터 시민들이 안전코록 ‘비상구는 생명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홍보 내용은 △점포별 출입구 비상구는 생명문 포스터 부착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금지 안내 △소방시설 불법행위(폐쇄 등) 근절 집중 홍보 등이며, 근절해야 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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